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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투자금 회수 방안, 반환 시기 등에 대하여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하였을 뿐 공갈협박한 적이 없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① 2011. 10. 31.자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내가 욕하고 반말한 건 미안하다. 여기가 병원만 아니었으면 (예전같이) 말 틱틱 뱉고 갈아엎고 가려다가 꾹 참고 간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서 느껴지는 말투와 어감 등에 비추어 편안한 분위기 또는 채권회수 과정에서 주고받는 통상적인 대화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1. 11. 16.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들이 병원과 호텔에 찾아와 온갖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G에게 반복하여 보낸 점(수사기록 159-160쪽), ④ 위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따라서 피해자가 G과 진행한 민사사건에서 2013. 2. 21.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6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패소 직후인 2013. 4. 1.에 이르러 일부러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고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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