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8노3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이 ‘필로폰’인줄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판매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거래가액,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적인 마약류 약물임을 인식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가 포장된 종이봉투를 직접 받아본 뒤 판매자에게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방법을 문의한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같은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두 번째 구매하면서 위 판매자에게 ”한 칸씩 사용할 때 뒤로 조금씩 빼서 한겁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했는데에 , 혹시 주사기 부분 잘라내고 앞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법도 있나요 “ 라며 다른 사용법을 문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는 달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제야 ”필로폰인 줄 모르고 12시간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보고 구입했다거나 흥분제를 구입하려고 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고 매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