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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1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G과 청소년인 F을 투숙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그들이 투숙한 모텔이 이 사건 D모텔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적발 경위는 청소년인 F의 부모가 F과 G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G과 F이 이 사건 D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것으로 G과 F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또는 허위로 이 사건 D모텔을 투숙장소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F이 이 사건 D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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