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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노7342
특수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① 사실오인(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절취하려고 행동한 적은 없다), ②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당시 고시텔 샤워실에서 머리를 감고 방안으로 들어와 30대 남자(‘피고인’을 지칭한다)가 가방을 뒤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방안을 살펴보니 침대 위에 가방이 한 개 놓여져 있었고 그 안에서 현금을 꺼내기 위해서 뒤져보던 중 피해자가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는 지갑 안에 5만 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피고인 또한 “네, 저도 지갑 안에 5만 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③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실 내 침대 위에 지갑과 그 옆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이 밖으로 나와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에 따라 지갑에서 꺼냈던 5만 원권 지폐 1장을 그 자리에 놓고 나왔음이 인정된다.

절도미수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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