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2. 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공주시 우체국 길 15에 있는 공주 우체국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피고 인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17 고단 456』- 피고인 B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2. 27. 04:00 경 익산시 F 앞길에서 담배 1 개피 속에 들어 있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E와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단 476』- 피고인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7. 3. 경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H) 을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양도한 후,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6.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하나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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