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9』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내역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2017. 10. 19. 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택배로 발송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2018 고단 551』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OTP 기기를 보내주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거래 내역을 늘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5. 31. 경 논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OTP 기기를 맡겨 두고 불상의 전달 책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의 접근 매체인 OTP 기기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1,050,000원, 같은 해
6. 3. 980,000원, 같은 해
6. 4.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