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4고정21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D, G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D,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2118( 피고인 D)』 피고인 D는 광주 북구 O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식용 란수집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하기 위하여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경 위 장소에서 식용 란 생산 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식용 란 30 판 (900 개 )에 생산 일자, 유통 기한 등 축산물에 대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4 고 정 2130( 피고인 G)』 피고인 G은 광주 남구 Q에서 'R' 이라는 상호로 식용 란수집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경 위 장소에서 S에게 식용 란 약 60 판을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2118』

1. T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 피고인 D의 경우, 식용 란을 왕란, 특 란, 영양란 등 종류별로 나누어 30알 들이 난 좌에 채워 놓고 30알 들이 난 좌 한 판의 가격을 난 좌 앞에 게시하여 고객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매판매하였으므로, 30알 들이 난 좌 한 판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최소 포장단위로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에 부합하는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식용 란을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U 의 증언과 ‘P’ 단속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소매판매를 위하여 30알 들이 난 좌 1 판의 가격을 게시하여 소매로 구입하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식용 란 만이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14 고 정 2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