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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0939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정보시스템 통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E그룹의 계열사였고, 2012. 7.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흡수합병하였다. 2) 피고는 2010. 7.경부터 2012. 7. 1.경까지는 F의 대표이사, 2012. 7. 2.부터 2013. 10. 1.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각 회사의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던 자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E그룹 회장이던 소외 G 등과 함께 2014. 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 위 제1심법원은 2014. 10. 17.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E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지원함에 있어 원고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가 발행한 CP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2013. 8. 2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각 회사가 발행한 CP를 매입해 H로 하여금 189억 원 상당의, I로 하여금 200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② 피고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 12.경 D 고문 J으로부터 D 주가 부양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요청받자 F 자금으로 J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F가 원고에게 흡수합병될 때 이를 대손상각 처리해 F의 자금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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