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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H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I(이하 ‘BI’이라 한다)의 부사장인 BJ에게 “BI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내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앞으로 발행해 달라. 5억 원은 내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수일 내에 할인해 주겠다. 내가 차용하는 5억 원에 대해서는 어음 만기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전기모터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D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르고 약 3억 원의 세금체납을 하여 2014. 8. 21.경 직권폐업되고, 이후 2014. 10. 10.경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자금 없이 전기모터 도ㆍ소매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역시 2016. 5. 20.경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채무자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수건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BI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액면금 5억 원인 어음의 할인금을 BI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I로부터 2017. 7. 11.경 BI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만기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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