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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투다가 커터 칼을 흔들며 협박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있었던 폭력 사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아들인 피해자 H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복성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F 및 H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3개월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와 폭행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의 질병 치료 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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