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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를 따라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앞 유리창을 4회 내리쳐 손괴함과 동시에 그 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박히도록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과 범정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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