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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에게 치료비로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다투다가 절단기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상해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죄질과 범정도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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