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피해자 I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내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이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3. 17.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피해자 I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내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당해 입은 부상에 대하여, 뒤통수 부분이 상당히 부었으며, 병원에서 두통을 완화하기 위한 근육주사를 맞았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매하여 복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