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108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8년 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서 석회석 채취 등 골재 선별 및 판매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과 석산개발업체인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광업권( 이하 ‘ 이 사건 광업권’ 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9. 5. 원고 A와 D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조광료 월 1,500만 원, 존속기간 설정 등록 일부터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광업권과 관련한 조광권을 부여하는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3. 경 원고 A 및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광업권과 관련한 조광권을 부여하는 조광권 설정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그 명의로 조광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광업주의 채권 금 전부를 일시 불로 변제한다.

광업주가 법으로 확정된 임야훼손허가를 전부 광구 내 전체 면적을 받은 것을 큰 공로를 감안하여서 임야 평당 3만 원씩 143,272평 (473,629 ㎡) 42억 9,816만 원이고, 그 외 시설물 등을 합하여 45억 원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니면 2012. 9. 5.부터 5, 6년 간 장기간에 노력도 많이 하고 어려움과 A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하니 좀 양보하여 주면 하네.

그 간에 광업권 자나 조광권자 간에 지나온 경위를 따지자면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경위를 많이 겪어서 왔다고

생각됨. 앞으로는 결정을 하면 무엇이든 간에 약속을 하면은 다시는 거론이 없게끔 처리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성사가 되면 양도 소득세는 양쪽에서 반분씩 납부하는 것이 후일을 감안하여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

피고 대표이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