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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22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8.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2010. 4. 3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가석방 (2010. 5. 25. 형기 종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 경 부천 소사구 B 102동 1102호에서 물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출의 향서를 주식회사 C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침 같은 해

9. 4. 경 국민은행 쌍문 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외화 보통예금 통장( 계좌번호 D) 을 개설한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잔액 ㆍ 잔고 증명서 용지의 증서 번호 란에 “E”, 미 결제 타점권 금액 란에“$ 100,000,000.00”, 합계 란에 “$ 100,000,000.00”, 평가금액 날짜 란에 “2012 년 10월 17일”, 발급 일 란에 “2012 년 10월 17일 ”라고 각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또한 국민은행 예금 통장 거래 내역 용지를 이용하여 거래 일자 란에 “2012. 9. 17.”, 적요통화 란에 “USD”, 예 금하신금액 란에 “$ 50,000,000.00”, 남은 금액 란에 “$ 50,000,000.00”, 그 아래 줄의 거래 일자 란에 “2012. 9. 17.”, 적요통화 란에 “USD”, 예 금하신금액 란에 “$ 50,000,000.00”, 남은 금액 란에 “$ 100,000,000.00”라고 각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쌍문 역 지점장 명의의 잔액 ㆍ 잔고 증명서 1 장 및 예금 통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7. 경 천안시 동 남구 F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 ㆍ 잔고 증명서, 예금 통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지인 H을 통해 일괄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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