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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광고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83 조 등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므로 일부 건설업체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연말에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소개 받은 주식회사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은행 명의 잔액ㆍ잔고증명서 관련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잔 액 ㆍ 잔고 증명서, 예금주 : ( 유 )D, 예금 종류 : 정기예금, 금액 : 700,000,000원, 귀 하의 예금 ㆍ 신탁 잔액, 집합투자증권 평가금액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발급 일자 : 2014년 03월 06일, ( 주 )F 은행 운암동 지점 부 지점장 G’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잔액ㆍ잔고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 운암동 지점 F 은행’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F 은행 명의의 잔액ㆍ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역시 서구 H 소재 I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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