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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 회사 농업회사법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유한 회사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 이자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유한 회사 농업회사법인 B은 농산물 유통,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6. 6. 3.까지 및 2016. 9. 28.부터 2016. 12. 7.까지 사이에 중국산 당근과 국내산 양배추, 양파 등을 혼합하거나 중국산 및 국내산 당근과 국내산 양배추, 양파 등을 혼합한 농산물 가공품 22,992kg( 제품명 G) 을 생산한 후 그 중 22,272kg 을 원산지가 “ 당 근( 국내산) 4.43% ”라고 표시된 용기에 담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348,160원에 이를 주식회사 혜인식품에 판매하고, 나머지 720kg 을 2016. 12. 7.까지 위와 같은 용기에 담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회사 F 자필 확인서

1. 적발 현장 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 임의 제출 서류 분석결과 보고), ( 유) 농업회사법인 B 생산 일지 집계 표, ( 유) 농업회사법인 B 원료수술 부 집계 표,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 시정명령 사항 이행 문서

1. ( 유) 농업회사법인 B 일일 작업일지 사본, ( 유) 농업회사법인 B G 매출장 사본

1. 2016. 01월 ~2016. 12월 사이의 B 당근 사용 내역, 2016. 01월 ~2016. 05월 사이의 국내산 당근 구입 내역, 2016. 06월 H 농가에게 구입한 국내산 당근 내역

1. 수사보고(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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