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제품인 ‘D’, ‘E’, ‘F’, ‘G’, ‘H’, ‘I’, ‘J’의 내용물에 중국산 배추김치와 국내산 배추김치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K’, ‘L’, ‘M’의 내용물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부착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 란에는 ‘김치(국내산)’ 등으로 표기하여 마치 국내산 배추김치만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경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시가 합계 115,920,770원 상당의 D, K, E, F, L, G 합계 30,707kg 상당을 (주)N 등 61개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시가 합계 3,406,646,358원 상당의 만두류 및 전병류 합계 862,592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복사본 55매 [2018.10.1.~2018.11.1.], -상품별 판매 명세서 13매 [2016.1.1.~2018.11.5.], -품목제조보고서 6매 [D,R], 증거사진, 수사보고[만두류 생산 가공업체 C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식품제조가공업 C S 신용조사리포트 조사], -C 신용조사리포트 출력본 16매, 수사보고[국내산배추김치 거래내역 조사], -국내산배추김치 판매내역 집계[2016.1.8.~2018.10.16.] 1매, -농업회사법인(주)T 거래내역 자료[2016.1.1.~2018.11.5.] 6매, 수사보고 배추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