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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6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고춧가루 등 가공품 생산 업체인 D(2017. 6. 29. 폐업) 및 같은 시 완산구 E에 있는 가공품 및 농산물 판매 법인인 유한 회사 F의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국내산 고춧가루 10% 와 중국산 고춧가루 90%를 혼합하여 생산한 고춧가루 제품의 포장재 원산지 표시란에 ‘ 국내산 30%, 중국산 70% ’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총 5,350kg, 시가 합계 48,150,000원 상당의 제품을 ( 주) 프 레 시원 외 5개 업소에 판매하고, 304kg, 시가 합계 2,736,000원 상당의 제품을 같은 목적으로 업소 내에 보관하였으며, 2016. 5.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위 유한 회사 F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858kg 합계 31,944,000원 상당의 제품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적발사진, 임의 제출 서류 사진

1. 원료 수불 부, 생산 또는 작업일지, 제품 거래기록 서

1. 중국산 고춧가루 제품 생산 일지 집계 표, 혼합 고춧가루 판매 집계 표, 중국산 고춧가루 판매 집계 표

1. 매입 원장 상세, 각 거래 명세표

1. D 세금 계산서 철 사진 등

1. 수사보고 (D ‘ 국내산 30%, 중국산 70%’ 고춧가루 판매 내역 특정 보고), 수사보고 (D ‘ 국내산 30%, 중국산 70%’ 고춧가루 제품 수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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