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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1: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며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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