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7:22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이 곳은 노래방으로 술을 팔지 않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냐, 이 개새끼야”라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