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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8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6. 03: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일행의 옆에 마음대로 앉았다가 ‘죄송한데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리를 좀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왼쪽 어깨를 밀고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20세)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6.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 I이 위 상해 등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I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꺼져, 저런 년들한테 잘못 걸렸네, 내가 뭘 했다고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다리를 걷어 차,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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