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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0:1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바닥에 누워 있겠다는데 네가 뭔데 일으켜 세우느냐 이 씨팔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E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긁고,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매우 폭력적이었고,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면 다냐’는 언사를 하는 등 명백히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등 동종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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