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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2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6:5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놔 이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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