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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1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복어잡이 어선 ‘C’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 내에서, 피고인과 숙식을 같이하는 베트남 선원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시키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6cm)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식칼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인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시키면서 무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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