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단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회사 자금을 보관 할 통장이 필요하다.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한 달간 빌려주면 32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KT전화국 앞 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번호 : C)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첨부)

1. 농협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