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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7고단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절감 받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에 있는 양 평 터미널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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