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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E’,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이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경찰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편취한 돈을 총책이 전달받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하고, 2016. 5. 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필리핀에 있는 위 총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수령하기로 하고, 2016. 4. 20.경 시흥시 I, 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총책이 퀵서비스 배송으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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