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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4 2016고단1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터미널에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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