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쳇 메신저 아이디 : L,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총책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총책은 피고인들이 인출한 현금의 5%를 일당 명목으로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총책과 위쳇 어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위 총책이 송금받는데 사용할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E 명의 현금카드를 총책에게 보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E로부터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6. 6. 8. 16: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국제운송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국제특송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위 총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