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13:05 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학원비 영수증 처리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은행에 가서 같이 확인해야지.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16:10 경 위 E 학원에서 재차 위 피해자를 찾아와 수업 중인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1번 늑골 골절( 선 상) 및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원생 10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좆 같은 년, 씨발 년, 미쳤나,
병신 년 아, 니가 때렸잖아,
이 씨발 년 아, 이게 미쳤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처사진
1. 고소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5, 19,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