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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19. 14: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지금도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가시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계산 대 위에 있던 명함 꽂이, 서명 패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눈을 찔러 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은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미쳤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 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725』 피고인은 2017. 4. 20. 16:0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5 세 )에게 꽃게 탕을 주문하였음에도 ‘ 꽃게 찜을 주문했는데 왜 꽃게 탕이 나왔느냐,

바꿔줘 라 좇만아 ’라고 소리치고,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2017 고단 1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2017 고단 1183호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2017 고단 1725호 업무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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