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77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생 20여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여, 42세) 가 피고인들에게 평소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자랑 같지도 않은 일을 자랑한다고 하자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미친년, 씨발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미친년, 씨발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