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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6: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돗자리를 깔고 생선장사를 하는 피해자 E( 여, 56세) 와 노점 자리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미쳤나

얼른 들어가라. 개 같은 년 아. "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 자가 생선을 놓고 파는 좌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생선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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