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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4461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9행의 “2017. 2. 17.”을 “2017. 2. 13.”로 고친다.

2면 15행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 11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3면 8행의 “갑 제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을 “갑 제3,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고친다.

3면 16행의 “원고는”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2004년경 주식회사 D에 근무한 적이 있다.”로 고친다.

4면 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C은 2013. 2.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0. 1.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제1심 법원에서, 2013. 9. 24.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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