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2 면 15 행부터 17 행까지[ 가) 항 부분 ]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 1억 5,000만 원에서 현금 및 수표로 돌려받은 3,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6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 정함 없이 대 여하였고, 적어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 심 판결문 2 면 18 행부터 3 면 2 행까지[ 나) 항 부분 ]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3 면 13 행의 “ 갑 제 7호 증의 기재 ”를 “ 갑 제 7, 14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4 면 10 행의 “ 있는 점”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⑥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 망 C가 살던
H 마을 앞 식당인 I 식당에서 저와 F, 제 아들, 원고가 갈비탕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보내주고 남은 금액을 쓰라 고 해서 F이 이 사건 문서를 써 준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진술한 반면, F은 수사기관에서 “ 돈을 입금 받기 전에 망 C의 납골당 근처 I 식당에서 원고, 피고와 저, 아들이 갈비탕을 먹으면서, 원고가 ‘ 망 C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라고 했는데, 너희가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라고 물으면서 종이에 필요한 금액을 쓰라 고 해서, 제가 직접 ‘1 억 1천 6백’ 이라고 써서 원고에게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시점 및 경위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기는 하나, 위 각 진술이 위 문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나 지난 후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