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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누3465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이 법원의 추가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6행의 “제1항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2면 20행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다음에 “1,710,612,623원”을 추가한다.

2면 20행 내지 21행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650,532,7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로 고친다.

3면 2행의 “토지로서”를 “토지로“로 고친다.

3면 2, 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3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후 피고가 일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따라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6. 12. 15. 거부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548,502,326원으로 감축되었다(이하 감축된 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면 7행의 " 더욱이"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12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2012 과세연도인 2012. 12. 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된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 분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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