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2행의 “D”를 “U 외 2필지”로 고친다.
2면 13행의 “G”을 “R(이하 ‘G’이라 한다)”로 고친다.
2면 17행부터 3면 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피고, E, F, G은 2013. 12. 16.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4. 6. 3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각 법인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액만 다르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동일하다), I는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2) I에 대하여 2014. 3.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5, 이하 회생회사와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피고, E, F, G은 2014. 7. 18. I와 사이에 준공예정일을 2014. 9. 30.로 변경하는 변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I는 2015. 3. 5. 피고 등에게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5. 2. 25.자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 3면 6~8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9행의 “2) 이에 따라”를 “1) I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자, 자금관리기관인 K 주식회사의 주도로”로 고친다. 3면 14행의 “N”를 “S”으로 고친다. 5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2015. 5. 30.경에는 피고 등의 태양광발전소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과 태양광발전소의 하부 구조인 버섯재배사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 5면 2~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14, 15, 2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