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06 (2018.04.12)
제목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44618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67606 판결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2017. 2. 17."을 "2017. 2. 13."로 고친다.
○ 2면 15행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 11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갑 제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증언"을 "갑 제3,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BB의 증언"으로 고친다.
○ 3면 16행의 "원고는"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2004년경 주식회사 CC에 근
무한 적이 있다."로 고친다.
○ 4면 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정BB은 2013. 2.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0. 1.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BB은 제1심 법원에서, 2013. 9. 24.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이 사
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