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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20:06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동서 오거리 근처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동종 전과도 제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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