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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3. 16.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서부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 민시장 공용 주차장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 미 부착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조회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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