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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8. 01: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연 북로 212( 오라 2동) 소재 프리마 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결 격 사유 기록 자료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① 2014. 11.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② 2016. 3.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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