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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7 2018고단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와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4.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팔을 접촉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6:15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던

D 테라 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우측 팔을 접촉한 후 C에게 피해자 삼성 화재에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6. 합의 금 명목으로 1,250,000원, 같은 해

8. 24. 치료비 명목으로 956,090원 등 합계 2,206,0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 09:5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던

H 투스 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우측 팔을 접촉한 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 화재에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8. 합의 금 명목으로 800,000원, 같은 해 12. 19. 치료비 명목으로 67,440원 등 합계 867,4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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