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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노3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여 년 전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과 각 사고 전날 음주로 인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뿐, 결코 고의로 각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사고들은 모두 재래시장 근처 좁은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팔이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것인 사고 들이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특히 2013. 6. 경부터 2013. 8. 경 사이에 4회) 반복되었는바,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과 부딪힌 차량들은 시속 10~20km 로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충분히 차량들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보험 접수를 하면서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조사를 요청하였다.

3) 위 운전자들은 피고인이 차량 옆쪽에서 다가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쳤다거나 (N), 피고인이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것으로 (H), 사고 전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일치하고, 피고인이 차량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거나 마주 오던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나머지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4. 3. 8.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당하였고,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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