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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부딪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현장에서 차량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 12. 06:3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복 개천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투 싼 차량이 피고인 앞으로 진행하여 오자 이를 피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위 투 싼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쳐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7. 1. 17. 경 합의 금 명목으로 70만원, 2017. 2. 9. 경 치료비 명목으로 79,010원, 2017. 2. 15. 경 치료비 명목으로 197,680원, 합계 976,6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2017. 5. 1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241,820원을 편취하였다.

2. 현장 합의 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 17. 22:4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H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쳐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장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2017. 5. 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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