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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4고정1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3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신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집 앞에 있는 C교회에서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 불빛이 너무 밝으니 조치해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 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과 C교회 집사인 F 사이의 언쟁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경찰관 경사 G, C교회 집사 F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야, 눈깔아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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