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주택 3동 202호에서 D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5:35경 위 주거지에서, “이전에 동거했던 남자가 차키와 집 열쇠를 빼앗아 갔으니 도와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신고자인 D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D와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줄 것을 권유하자 D에게 "뭣 때문에 경찰관을 불렀냐"라고 화를 내면서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이에 위 F과 G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붙잡으면서 이를 제지한 후 다시 팔을 놓아주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폭행을 당한 F 및 F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상황을 목격한 H은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가 경찰관이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맞게 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잡고 있던 팔을 놓아 주자 멱살을 잡고 가격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증인 D의 진술도 폭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F, H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증인 D는 피고인이 붙잡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