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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5. 11. 25.까지 C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여, 41세)는 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갖고 있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아동 예배실에서,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사업 실패 등으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에게 기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기도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대해 물은 후 “딸 안아주듯이 절 한번 안아보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서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3~4회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신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은 물론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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