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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47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신고자인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격자 F와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가 경찰관이냐 개자식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네가 공무원이냐, 쪼다 같은 새끼야, 양아치 같은 개새끼야" 등 수차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공연히 현장 출동한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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