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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6나2004967
구상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시설공사 자금 대출 1)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청주시 서원구 E에 위치한 공장건물에 폐수처리시설공사 및 HACCP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422,289,639원(폐수처리시설공사 비용 120,000,000원, HACCP리모델링 공사비용 302,289,639원) 중 82.88%(융자비율)에 해당하는 350,000,000원을 대출해주되, 대출금은 A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이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신용보증 1) 원고는 2013. 3. 28. A와 대출과목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예정금액 350,000,000원,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3.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피고에게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보증특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1. 본 보증은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2010. 12월, 2013. 2월)에 의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입니다.

2. 1) 사업장 토지 및 건물(소재지: 충청북도 청원군 E)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420백만 원 이상 2순위 근저당권 설정 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 시설(시설 명세: HACCP리모델링공사, 폐수처리시설공사)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위 1호의 근저당권에 담보목록 추가하여 본 보증을 137.7백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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